부동산원 'K-apt' 1월 1일부터 시행···적격심사 전자입찰 확대,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도
전자입찰시스템 통해 입찰서류 제출 가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찰마감일시 및 개찰시간 변경과 적격심사 전자입찰 확대(단계적 의무화) 등이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입찰마감일시는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되며, 개찰은 마감일시로부터 1시간 이후 가능하다.
기존에는 우편과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했으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류 제출이 가능해진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 2022년에는 임의시행되고, 2023년에는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 적격심사 평가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직접입찰방식의 경우 평가결과(업체별 평가점수 포함 자료)를 파일의 형태로 업로드하고,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업체별 평가점수 입력 및 평가결과를 업로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 선정지침은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와 입찰 참가자격 윤리성 제고 등 내용도 담았다.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했으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입찰과 관련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한 자도 제한하도록 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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