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K-apt' 1월 1일부터 시행···적격심사 전자입찰 확대,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도

전자입찰시스템 통해 입찰서류 제출 가능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메인화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찰마감일시 및 개찰시간 변경과 적격심사 전자입찰 확대(단계적 의무화) 등이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입찰마감일시는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되며, 개찰은 마감일시로부터 1시간 이후 가능하다.

기존에는 우편과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했으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류 제출이 가능해진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 2022년에는 임의시행되고, 2023년에는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 적격심사 평가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직접입찰방식의 경우 평가결과(업체별 평가점수 포함 자료)를 파일의 형태로 업로드하고,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업체별 평가점수 입력 및 평가결과를 업로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 선정지침은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와 입찰 참가자격 윤리성 제고 등 내용도 담았다.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했으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입찰과 관련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한 자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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