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자체들 ‘공동주택 보조금 제외 조항’ 문제

‘민원·행정처분 시 감점·제외’
지자체별 지원 기준 제각각

입주민들 “조례 바꿔달라” 호소
“관리 개선 시 불이익 줄여주길”

2022년 안성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안성시 A아파트는 15년차 단지로 CCTV 전면 교체 및 증설을 위해 올해 안성시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라는 이유로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 관리소장이 시설공사 과정에서 16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2017년 주택 조례를 개정해 ‘법을 위반한 단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외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법을 위반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는 3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을 명시했다.

A아파트의 새 동대표 B씨는 “96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1억여원이면 할 수 있었던 CCTV 공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억 넘게 들여 실시하기로 했다”며 “전 관리소장의 잘못된 행동으로 3년간 전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호소했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03년 11월 주택법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 실시됐다. 지자체 지원 규정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해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신설됐다.

다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례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 예산 등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이 상이하며, 이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용인시의 경우 ‘최근 2년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공동주택 관리 관련 행정처분(과태료 2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를 감점 사유로 볼 뿐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진 않는다. 서울 강남구는 행정처분 단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나 ‘민원 다수 발생단지’를 제외대상으로 정했다. 인천 남동구도 공동주택 분쟁, 회계감사 적발 등 관리부실 단지를 제외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강기웅 회장은 “지자체 사정에 맞춰 지원·제외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아파트 내 갈등을 이유로 감점도 아닌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관협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에 제외대상이 정해져 있다면 따르되 아파트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의원과의 면담 등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A아파트 동대표 B씨는 “아파트에서 관리부분을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나 이번 사례로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 입주민”이라며 “이후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는 등 개선의 노력이 보일 경우 지원 사업 제외와 같은 불이익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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