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입대의 손해배상 판결금(지연손해금 포함) 지출 방법.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원고 패소 시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의 처리방법이 관리규약의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상 소송비용 지출 외의 방법은 없는지.

관리규약에는 잡수입 사용 시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고 단서조항이 있다.

소송 제기 시는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였고, 현재는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로 변경됐다. 따라서 단서조항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절차가 불가능하다. 판결금은 확정이 된 상태다.

이렇듯 입주민 사전동의 절차 없이 소송을 수행해 절차 수행이 불가능한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소송 패소 시 소송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출 방법이 없는지. <2021. 10. 26.>

회신: 소송판결금·지연손해금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따로 정한 바 없어
귀 민원의 소송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소송비용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 예비비의 사용용도 및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된다.

소송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비용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0.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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