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우편함 고지서 투입, 경비업무로 허용되는지.
최근 규정된 경비원의 허용업무 및 제한 업무에서 고지서 개별배부는 제한된다고 하는데 개별배부란 것이 세대 직접 배부를 말하는건지 세대우편함에 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헷갈려서 질의한다.

공동현관 입구의 세대 전체 우편함에 고지서를 투입하는것이 허용업무인지 아니면 제한업무인지 답변 부탁드린다. <2021. 10. 29.>

회신: 고지서·안내문 개별 세대 전달은 제한돼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업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종래 공동주택 경비원이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와 경비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경비업무와 무관한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는 제한된다.

금지되는 관리사무소 보조업무의 예시로는 ▲개별 세대에 대한 고지서·안내서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가스·수도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이 있다.

입주민에 알려야 할 안내문 및 고지서를 동별 게시판에 게시 및 동별 공용부에 설치돼 있는 우편수취함에 투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각종 동의서 징구 및 고지서·안내문 등을 개별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제한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로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1.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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