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제대로 된 수립 유도·수시 조정 조건 완화 등 담아

박상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사업주체가 수립할 때부터 제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조정 등이 가능토록 해 효율화를 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시행사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기관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시 혹은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해 수선 주기 연장이 타당할 경우 등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동일한 시설물로 단순 교체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공동난방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 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이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돼 최초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 및 조정되지 않아 입주민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라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사업주체가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검사권자의 보완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완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대로 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계획이 최초에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추후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법령 개정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해 수선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수시조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업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재해 및 긴급한 안전사고 발생,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 효율적 관리에 의한 시설물의 내구연한 연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위해방지 명령 등으로 기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신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의 서면동의가 늦어지는 경우 긴급상황 등에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지만 행위허가 요건을 맞추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강기 교체공사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도 교체과정에서 파손·철거가 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고, 입주민의 불편 등을 신속히 해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들은 조경, 도색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맞춰 수선하다 보면 왜 멀쩡한 것을 뒤집어 재정을 낭비하냐는 민원을 받기 일쑤라고 입을 모은다.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수선주기를 미뤄도 되지만 현행법상 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수선계획 관련 조항들을 정비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지게 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재산을 아끼고 불편을 최소화해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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