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홈네트워크 설비 안정적 유지관리 규정 마련
홈네트워크망 보안강화 등 설치 규정 신설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홈네트워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홈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의 예방과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유지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우선 제3장의 제목을 현행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준’에서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준 및 홈네트워크 보안’으로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하자담보 등)’을 ‘(유지·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자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매뉴얼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한다.

신설되는 제14조의 2(홈네트워크 보안)는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노출, 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상사설통신망, 가상근거리통신망, 암호화기술 등을 활용해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해 구성해야 한다. ▲홈네트워크장비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별표 1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홈네트워크사용기기 및 세대단말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를 설치할 수 있음을 새롭게 기재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