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해 초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가 계속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실행되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런데 다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허탈할 뿐이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거나,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스스로 가게를 경영해야만 했다.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조치가 실시된 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보상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기간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으니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영업’이 소상공인들의 재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영업’도 건물이나 토지 등과 같은 재산에 해당한다. ‘영업을 한다’거나 ‘영업을 뛴다’는 등의 표현 때문에 영업이라는 말은 영업활동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재산의 관점에서 영업은 그 자체가 재산에 해당한다. 영업 자체가 재산이므로 영업에 대한 권리를 영업재산권, 영업소유권, 영업권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토지소유권으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영업은 건물이나 시설, 설비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 노하우, 특허권, 명성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결합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영업은 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영업이라는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을 헌법에 대입해 본다면 영업에 대한 권리는 보장돼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다. 따라서 영업제한을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상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며, 토지나 건물과 달리 영업이라는 재산을 홀대하는 것이다.

영업이 재산이면서 다른 재산과 같이 취급되지 못하는 현상은 비단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의 경우에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에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만 영업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물론 3개월분의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2009년의 용산참사의 영향으로 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4개월분의 보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은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면서 3개월 분의 임대료 수익을 보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하다. 2015년 이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인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제대로 보호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이나 정비사업의 경우에 영업은 여전히 보상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심한 경우에는 권리금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영업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영업이 재산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의 영업에 대한 법적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업의 재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위에서 말한 부조리한 일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물론 권리금을 부풀려 받는 경우도 있고, 영업이익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영업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영업보상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자연적인 영업이익 감소와 영업제한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구분하기도 어렵다. 점포의 장소적 이익은 영업의 일부인지, 아니면 점포소유자에게 귀속돼야 하는지 해결하기 고약한 문제도 있다. 그러나 난제들이 많다고 해서 영업도 재산이라는 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난제는 풀어서 해결해야지, 난제가 많다고 해서 영업이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영업의 재산적 성격이 점차 드러나고 있으며,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영업보상도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전에 형성됐다면 문제가 닥치기 전에 또는 문제가 닥치더라도 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영업제한조치가 있은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