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에 따른 징역 4년형···전치 6주 골절상, 징역형 집유

“단지 내 교통사고 시 
즉각적인 구호 조치 취해야”

광주지법 판결 외

광주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서구 A아파트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운전자 B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B씨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B씨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를 충격했음을 알고도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한 후 자동차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당시 B씨는 적어도 자동차 좌측 뒷바퀴가 커다란 물체를 넘어가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1심 당시 “무언가 타고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자동차를 정지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사건 당일 B씨와 통화한 C씨는 “B씨가 전화를 해 교통사고가 났고 사람이 다쳤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B씨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해 자동차를 주차했던 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쪽으로 바로 가지 않고 D씨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B씨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비로소 119에 신고한 점 ▲B씨는 신고하면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지 않았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 동행하지도 않은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피해자 가족들이 교통사고가 의심된다고 수사 요청을 해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 점 ▲현장 방문한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음날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추궁하자 부인하다가 오후가 돼서야 교통사고를 냈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씨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으므로 피고 B씨의 도주 범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B씨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에 대해 “결과적으로 119신고가 이뤄졌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책임보험금 8900만원을 지급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곧바로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 비난,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방일수)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F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명했다. 

F씨는 사고 당일 야간에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운전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G씨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F씨는 정차에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전치 6주의 우측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

F씨는 “사고 당일 현장이 어두워 검은색 옷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채 화단을 충격한 것으로 여기고 주행했을 뿐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해 크게 다치게 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죄가 무거워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피고 F씨가 사고 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G씨와 합의해 G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세 차례나 있으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착한다”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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