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잇단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공동주택 관리현장 비상

작업로프 확인·구명줄 설치 등 
안전수칙 지켜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에서 외벽 도장, 환풍기 교체, 현수막 제거 등 고소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오전 7시 59분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아파트 11층 옥상에서 외벽 도색 작업 중이던 A씨가 떨어져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12일부터 이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이 진행됐으며 A씨는 아파트 옥상 난간 밖 패널 위에서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에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인천 송도 49층 아파트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 B씨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4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달비계(간이 의자)의 작업용 밧줄과 별도로 사용하는 안전용 보조 밧줄(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청소업체 현장 안전관리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10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현장에 달비계 3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달비계 작업과 관련해 총 39명이 사망했고 월별로는 11월 8명, 5월 7명, 9월 6명 순으로 집중 발생했다. 이는 장마가 끝나고 가을에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등의 작업이 집중돼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지제공=고용노동부>

달비계 사망사고는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직업별로는 사망자의 대부분(41%)이 도장 작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결속상태 확인 ▲작업로프와 고정점을 달리하는 수직구명줄 설치 ▲작업로프 파손 및 마모 가능성 확인 등 달비계 작업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관리감독자는 작업진행 상태와 안전대·안전모 착용상태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일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경우 ▲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및 4개 모서리에 안전한 로프 연결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의 견고한 고정점 결속 ▲달비계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 부착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의 절단·마모 보호조치 실시 등 달비계 작업 시 안전기준이 명확화·강화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지난 5월부터 ‘공동주택 외벽작업 사고 예방 안전관리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달비계를 이용해 외벽 도장 및 보수 공사 일정이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가 사전에 관할 지역 안전보건공단 담당자에게 연락해 문의하면 각종 안전 대책 및 안전 작업방법 등의 현장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주관협 안전보건문화센터는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도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관리주체는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입찰 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달비계 사용 시 수직구명줄 반드시 설치’ 내용 포함을 비롯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이행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외벽 도장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는 사다리 작업, 옥상 설비 교체작업 등 각종 고소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 근로자 보호 안전조치 의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아파트 천장 도색 작업자를 위한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막을 설치하지 않아 부상을 초래한 관리소장과 관리업체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피해근로자가 사고 발생 전 관리소장에게 안전조치가 돼 있지 않아 위험하다고 고지했음에도, 관리소장이 작업을 강행한 점을 꼬집었다.

또한 옥상 환풍기 교체 작업 중 기전기사가 추락사한 것에 대해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소장과 관리업체가 각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관리소장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 기전기사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관리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기전기사를 사망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관리업체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관리소장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안전장치를 비치하도록 했던 사정만으로는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관리직원에게 나무에 걸린 현수막 철거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 착용 지시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락사에 이르게 한 관리소장이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례도 있어 관리소장의 고소 작업 안전조치 의무가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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