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정상 참작 선고유예

“사유 외 유출” 주장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장윤미)은 전남 여수시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C씨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연명부 및 동의서를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B씨와 변호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연명부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더라도 ‘유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 B씨가 피해자 C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노동위원회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연명부와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피고인의 위 개인정보 제공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만큼 B씨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C씨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연명부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B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이뤄진 범행으로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