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경비원이 조경 예초작업을 해도 되는지.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하는 여러 업무 중 단지 내 조경의 예초작업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예초작업을 시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린다. 만약 법에 저촉되는 업무이면 경비원 인원을 조정하는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해야 될 상황이다. <2021. 10. 13.>

회신: 전문 인력 보조하며 경비업무 지장 안 된다면 가능
경비원이 보조적으로 수행가능한 ‘청소와 미화보조’ 업무는 단지 내의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 및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의 미화가 포함되나, 예초작업을 위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그 이상을 소요해야 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요하는 경우라면 주업무인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초작업 전문 인력을 보조하며 주변을 청소하는 등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0. 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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