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11월 1일부터 동대표 선거 시 개정 시행령 적용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을 통일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대해 질의한다. 당 단지는 300세대 단지로서 올해 11월 1일부터 동대표 선거가 시작된다. 개정 시행령이 당 단지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다. <2021. 10. 14.>

회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임원 선출 공고한 경우 간선 가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방법을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구분해 정하던 것을 단지규모의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1년 10월 19일 공포·시행됐으므로, 상기 질의와 같은 경우 개정 법령 적용대상임을 알린다.

다만, 이 영 시행 전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음을 알린다.(부칙 제2조 참조)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0. 2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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