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세대현관문, 방화문) 관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의 4. 고단열 고기밀 강제문에 대해 질의드린다.

거실 내의 방화문과 외기에 직·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세대현관문이 갑종방화문으로 설치될 경우 방화문과 세대현관문 기준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외기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 시 방화문 기준(단열성능 1.4 이하, 기밀성능 1등급)과 현관문 기준(단열성능 1.8 이하, 기밀성능 2등급) 중에서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지. <2021. 9. 29.>

회신: 열관류율 1.4 이하, 기밀성능 1등급 만족해야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과 외기에 직접,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내의 강재방화문은 열관류율이 1.4 이하이고, 기밀성능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0. 2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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