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생활연구소 김정인 연구위원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합한 공동주택은 1420만 호, 단지 수는 30만 단지로 집계되고 있다. 그중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1만7198개 단지, 1033만5627세대로 단지당 평균 600세대 정도다. 공동주택 단지당 평균 세대수가 47세대 정도임을 참작하면 그 차이는 상당하다.

의무관리대상 단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여부, 난방방식에 따라 150세대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구성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에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로, 공동주택이 효과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대단위로 건설돼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특성을 가지는 만큼 적절하게 유지보수돼야 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도 폭넓게 확보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이 주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기에 공동주택은 주민의 자산가치 유지 측면에서의 관리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공동주택 내에 도입되기도 하고 확대되는 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역할이 주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설들은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시설로, 돌봄정책, 작은도서관 진흥정책에 이바지하게 된다. 특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돼 공동주택을 매개로 지역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전기차 충전기 등 사회적으로 보급이 시급한 설비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연면적 규모에 따라 빗물 이용 시설, 미술장식품 설치 등도 요구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주택의 역할이 부각된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은 설치, 관리하기에 입주자의 불편이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필요에 공감하고 하나로 의견을 모아 실천에 옮긴다.

이렇듯 공동주택은 지역사회 내에서 매우 든든한 존재이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역할이나 활동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전파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 활동의 하나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동체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 에너지절약, 탄소배출량 저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실천 등 당면한 환경문제를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합심해 실천한다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관리비 절감, 환경문제의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소통,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사회 전체로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인가구의 증가로 고독감, 우울함을 겪는 이웃에 대한 관심도 공동주택 차원에서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공동체 활성화 활동 중에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적지 않다. 더 많은 단지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적극적으로 구성해 활동한다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동이 지역공동체를 위해 앞장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