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의무관리단지는 입주자·사용자의 입대의 구성 전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18일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관리대상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동의를 받은 단지가 포함된다.

민원인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면서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등으로,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심의하도록 한 점에 비춰 의무관리단지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등에 포함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