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커뮤니티센터 운영업체 대표 ‘벌금형’

불가항력 사유라 볼수 없어
‘사용자의 귀책’ 인정

아파트 헬스장(기사와 관련 없음)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센터 스포츠 관련 운영 업체 대표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휴업하는 동안 헬스강사와 수영강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김옥곤)은 최근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센터 휴업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용역대금의 70%를 지급받고도 헬스강사와 수영강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스포츠 관련 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헬스장과 수영장을 운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휴업을 결정했고 휴업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20년 3월, 5월, 6월 용역계약대금의 70%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0년 2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헬스강사로 근무한 C씨의 휴업수당 382만323원과 2020년 2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영강사로 근무한 D씨의 휴업수당 214만1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사항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인해 휴업을 했으므로 사용자인 A씨에게 위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A씨가 두 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영업 및 계약 관계는 A씨의 세력 범위 내의 문제인 점 ▲공소외 회사와 피해자 C씨는 2020년 3월 1일 ‘커뮤니티 센터 휴관 노사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양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관 임금 지불에 관해 아파트와 공소외 회사의 협의 내용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70%)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한 점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20년 3월, 5월, 6월 커뮤니티센터 운영 중단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의 70%를 받은 점 ▲이 사건 휴업 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인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중단이 전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재판부는 “이 사건 휴업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어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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