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동대표 후보자 득표수 동수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대표 선거 시 복수 출마자의 경우 득표수가 동수일 당선자는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1. 연장자가 당선된다 2. 재투표를 해야 한다 3. 재선거를 해야 한다 중 답이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고 돼 있을 뿐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 질의한다. <2021. 10. 5.>

회신: 관리규약 등 없는 경우 재선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득표수가 같을 경우의 동대표 선출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득표수가 같은 경우 결정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관리규약 등 규정사항이 없는 경우 재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0.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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