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전기공급 계약방식 고려한 아파트 공동사용료 결정요인 연구

평택대 오세준 교수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오세준 교수와 서울연구원 이규태 초빙부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전기공급 계약방식을 고려한 아파트 공동사용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관리주체는 편의설비 등 공동사용료 증감요인을 고려한 관리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준 교수 등은 논문에서 “공동주택 공동사용료는 전기공급 계약방식이 종합계약 또는 단일계약 중 무엇인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관리비와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는 공용관리비의 큰 범주 위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들의 성격을 감안한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경기 수원, 성남, 용인 소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955개 단지의 2019년도 관리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헤크만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해 전기공급 계약방식 중 종합계약여부를 선택방적식에서 1단계 추정하고 공동사용료는 본 방정식에서 2단계 추정함으로써 종합계약이 아닌 단지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돼 추정치에 선택편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아파트 단지특성이 공동사용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세대수를 비롯해 관리면적에 영향을 받는 전용률, 세대당 주차대수, 지하주차장 비율 및 경과연수가 공동사용료의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요인으로 분석됐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공동사용료가 낮았으나, 차이는 미미했다. 관리면적과 관련된 변수들의 경우 관리대상이 되는 면적에 설치되는 시설 및 설비의 종류나 보유량이 많을수록 유틸리티 사용료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경과연수와 관련해 공용관리비와 유사하게 기능적 비효율화 문제를 경험하면 공동사용료가 높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교수 등은 “대단지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공동사용료의 절감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특성 이외에 공급주체에 따라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공동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시설 및 설비특성 분석 결과 세대당 승강기와 홈네트워크 유무가 공동사용료를 높이는 요인으로 도출됐다. 입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승강기 설치대수가 많을수록 공동사용료가 59.857% 높게 나타났다.

오 교수 등은 “단지 내 시설 및 설비의 보유량이 많을수록 정상 성능, 작동에 소요되는 유틸리티 사용료가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단지가 점차 고층화, 대단지화 되는 시장의 트렌드를 고려할 때 관리주체는 시설 및 설비에 따른 전력소비량을 면밀히 검토해 공동사용료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따라 공동사용료의 결정에 유의적인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사용료가 높게 나타난 지역에서는 이를 절감시킬 효과적인 접근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비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 교수 등은 “공용관리비처럼 단순히 세대수가 많으면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공동사용료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점, 입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승강기 설치대수가 많을수록 공동사용료 수준이 높게 결정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공동사용료 증감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탐색적 관리활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시설 및 설비의 성능, 기능의 정상작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동사용료에 대한 입주민 모두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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