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

 “○○아파트 월 주차권 판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면서 아파트 주차장 이용권을 유료로 거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 외부 차량의 주차를 금하면서 입주민의 지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가구별로 무료 주차권을 배포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데, 일부 입주민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 무료 주차권을 유료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무료 주차장 이용권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무료 주차권은 어차피 내 권리이고, 내가 안 쓰고 남으니 내 권리를 내 맘대로 팔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며 항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이고, 이러한 아파트 주차장은 법률에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무료 주차권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한다면 입주민 모두의 공동소유 공간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고, 이 경우 다른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자신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숫자는 2430만 대이니 국민 2.13명당 자동차를 1대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가구당 인구수가 2.44명이므로, 아파트 가구당 최소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도에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가 1206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불과 20년 만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2배로 증가했다.

이처럼 자동차 등록대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1996년에 설정된 이래 현재까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

결국 아파트 주차장을 둘러싼 분쟁의 근본 원인은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맞는 주차장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당장 늘어난 자동차 등록대수를 줄일 수 없다면 정부나 입법자로서는 주차 공간을 현실에 맞게 늘리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차단기가 설치돼 입주민들만 통행하거나 방문객이 입주민의 허락을 받아야 통행이 가능하다면 단지 내 도로는 입주민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적 공간이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는 무면허운전사고, 횡단보도사고, 중앙선침범사고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오직 민사적인 배상 책임만을 지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에서도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됐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할 경우도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규정이 마련된 상태다.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특히 단지 내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가 어린이와 노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입법자는 단지 내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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