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동대표 선출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선출 공고에 있어 해당 선거구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두고 있다. 이번호 칼럼에서는 주민등록 및 거주는 동대표 선출 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하는 요건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해당 선거구 동대표는 당해 동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피선거권과 관련해 현재는 해당 선거구의 사용자도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고, 다만 동대표 선거 입후보 입주자의 경우 일정한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0년 7월 6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즉 아파트 단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되므로 반드시 당사자가 출마하려는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필요는 없다)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뒀다.

구 주택법 시행령하에서의 동대표 입후보자의 당해 아파트 단지 거주 요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동대표 선거 입후보자에게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취지는 동대표가 아파트 입주민들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해 입주민으로서 연대의식을 갖춘 자를 동대표로 선출토록 후보자격을 제한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사건 당사자가 딸 소유의 아파트에 전입신고만 돼 있을 뿐 딸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낮에 당해 아파트에 머물면서 외손녀들을 돌보다가 밤에는 인근 아파트로 돌아가 생활하는 등 독립해 생계를 유지해 왔다면 비록 당해 아파트 단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더라도 실제 거주한 것은 아니어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 당해 단지에 주민등록 및 거주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런데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대표 입후보자의 거주 요건을 규정했음에 반해 2016년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대표 선출 공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요건을 정한 것과 달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직접 완화해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갖출 것을 정해 규정했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과는 달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해당 선거구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이 동대표 선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존속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상실할 경우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구 주택법하에서 동대표로 선출된 다음 자신 거주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그 즈음부터 당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게 된 동대표가 동대표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을 보면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대표 선출 공고 당시 당해 아파트 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고만 규정돼 있고 이는 동대표의 선출 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후보자의 자격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대표가 아파트 소유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상 동대표로 선출된 다음 계속 거주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동대표 선출 후 타인에게 임대해 실제 당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선출 공고 당시의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는 동대표 후보자로서의 자격은 있는 것이어서 결국 동대표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공동주택관리법하에서는 구 주택법하에서의 위 판결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018년 3월경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동대표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 및 당해 동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에 당해 동 거주 요건은 동대표 입후보 요건일 뿐 아니라 선출 후의 계속적인 존속요건이라 할 것으로 따라서 동대표 선출 후 타인에게 임대 등으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동대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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