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선관위 의결에 절차적 적법성 의구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장이 해임 결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인감도장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해임된 후에도 인감도장을 반납하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래구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C씨는 2019년 12월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사업자 선정지침 낙찰방법에 관한 입주자 등의 투표를 못하게 방해했고 공용부분인 세대 외벽에 과일, 야채 등의 쓰레기를 말리면서 외벽을 훼손해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등의 사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다.

2019년 11월 선관위 회의 회의록에는 위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고 선관위원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선관위원 명단에는 6명 중 3명만이 서명했다.

같은 해 12월 선관위 회의 회의록에는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선관위원을 위촉하고 이어 선관위원장을 위촉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명단에는 4명이 서명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월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B씨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의결했고 해임투표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의결했으며, 해임투표를 통해 B씨를 해임했다.

회장직무대행자가 된 C씨는 B씨에게 회장 직인 등을 인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B씨가 해임절차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5월 대표회의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 주거래 계좌의 인감을 변경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B씨가 회장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C씨에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통장을 사용할 때 필요한 도장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반납하지 않아 관리직원들의 급여, 세금, 유지비 등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및 2심 재판부는 “선관위의 2019년 11월 회의에는 규약에 정한 7인이 아닌 6인을 정원으로 하고 있어 결원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진행됐고 같은 해 12월 회의에는 위원 7인 중 6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서명한 것은 4인뿐인데 그중 한 명은 2018년 11월에 선출된 위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12월 회의 당일 선출된 위원이며 이 위원을 선출했다는 서명이 없는 등 선관위 의결의 절차적 적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자신에 대한 해임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면서 C씨가 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인 등의 인계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C씨가 피고인에게 직인 등의 인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외에 회장 업무집행과 관련한 가처분이나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며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회장이 피고인의 해임 후 60일 이내에 선출될 수 있었고 그 전에라도 C씨는 가처분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고 대표회의 이름으로 직인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신속한 회복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회장에서 해임하기 위한 선관위의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피고인을 해임한 결의가 위법한 것이었다면 대표회의 업무가 C씨의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는 피고인이 회장에서 적법하게 해임됐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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