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소송비 채권 다툼 상황서 과실 인정 어려워···책임 없다”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하자소송을 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장이 판결원리금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측에 성공보수금 및 대납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양수금 등 이중변제 손해를 입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송비용 채권 귀속주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대표회장이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소송 경과를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다면서 대표회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배우자 C씨(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13년 9월 D변호사와 아파트 하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D변호사는 F사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6년 11월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대표회의와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E 시공 구간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성공보수금 및 대납 소송비용채권 등을 F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

D변호사는 자신이 ‘발신인 겸 채권양도인’으로, F사가 양수인으로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에 날인해 이를 대표회의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다.

대표회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D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E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E사는 공동해 7억8655만여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억6202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D변호사의 채권을 양수한 F사는 대표회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대표회의가 D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금 및 대납 소송비용을 F에 개설된 D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고 D변호사는 대표회의에게 기존에 제3자에게 한 채권양도는 모두 철회했다고 통지했다.

D변호사는 대표회의에 E사에서 제1심 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을 지급하고자 서류를 요청했다고 하면서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대표회의가 판결원리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E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표회의를 피공탁자로 해 판결원리금 11억1684만여원을 공탁했으며 대표회의는 3개월이 지나서야 공탁금을 직접 수령했다.

대표회의는 공제조합,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을 상대로 G, H 시공구간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D변호사는 판결원리금 등 합계 14억9853만여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D변호사는 대표회의에게 G, H 시공 구간 판결원리금에서 D변호사의 대표회의에 대한 성공보수금 및 대납 소송비용 채권 합계 4억3282만여원을 공제하고 대표회의가 지급하지 않고 있던 E 시공 구간의 성공보수금 및 대납 소송비용 채권 합계 2억7756만여원 및 지체상금 2192만여원을 추가로 공제했으며, 종전에 수행했다는 다른 사건의 추가정산금을 공제하는 등 D의 대표회의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정산한 나머지 7억5934만여원만을 대표회의에게 반환했다.

D변호사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 F는 대표회의를 상대로 E 시공 구간의 하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D변호사가 대표회의에 대해 갖는 성공보수금 및 대납 소송비용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D의 대표회의에 대한 E 시공 구간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성공보수금 및 대납 소송비용 채권이 F를 거쳐 I(F의 소송상 지위 승계)에 순차로 양도됐으므로 대표회의는 I에게 성공보수금 및 대납 소송비용 채권 합계 2억6203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I에 판결원리금 5만3928만여원을 지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표회의는 “B씨는 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E 시공 구간의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은 후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D의 성공보수금 및 대납 소송비용 채권을 양도받은 F의 요청에 따라 이 금액을 지급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B씨는 E 시공 구간의 판결원리금을 독단적으로 수령 거부하고 유보했으며, 그 사이 D가 대표회의를 대신해 지급받은 G, H 시공 구간의 판결원리금에서 E 시공 구간의 성공보수금 및 대납 소송비용 채권을 임의로 공제했으며 나아가 대표회의가 F의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중 변제 및 지연이자까지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B씨의 5억3928만여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C씨에게는 위임장에 따른 연대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F와는 별도로 J로부터도 D의 원고에 대한 E 시공 구간의 소송비용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고 D가 원고에게 기존에 제3자에게 한 채권양도는 모두 철회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성공보수금 및 대납 소송비용 채권의 귀속주체에 대해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 B씨가 대표회장으로서 E 등으로부터 판결원리금을 즉각 수령하지 않았다거나 F의 요청에 따라 성공보수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D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판결원리금에서 이미 채권양도한 E 시공 구간의 성공보수금 및 대납 소송비용 합계 2억7756만여원 및 지체상금 2192만여원의 채권을 D 자신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임의로 공제한 것은 D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보이고 이를 피고 B씨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D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채권을 전제로 성공보수금 등을 임의로 공제한 것은 효력이 없어 원고가 F의 양수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E 시공 구간의 성공보수금 및 대납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됐다고 해 이중변제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 B씨는 주민간담회나 대표회의를 통해 하자 관련 소송 경과를 보고했고 F가 원고에 대해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D에게 소 취하 조치 등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기도 했으며 이후 소송 결과에 관한 법적 검토를 받은 후 D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씨가 회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이로써 B씨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C씨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