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층간소음 피해도 인정
소음발생 금지 청구는 각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원이 발코니 창쪽 누수가 전유부분에 해당한다며 해당 세대에 누수방지공사를 명하고 아랫 세대의 누수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층간소음에 의한 아랫 세대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도록 했다. 누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특정 시간대 소음 발생을 하지 못하도록 한 청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9년 10월경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했고, 2020년 4월경부터 비가 내리면 천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또 A씨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과 관련해 10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저녁 9시 30분부터 새벽 1, 2시까지 발뒤꿈치로 찍고 다니고, 어떤 물건으로 내는 듯한 쿵쿵거리는 소음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그해 7월 2일 저녁 9시 30분경에도 관리사무소에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고, 이틀 뒤인 7월 4일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에 “윗집에서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며 112 신고를 했다. A씨 집에 출동한 경찰은 그날 밤 11시경 A씨의 윗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쿵쿵소리가 들린 것, 자정을 넘긴 다음 날 새벽 12시 30분경 윗집에서 불상의 물건으로 바닥을 치는 소리가 10여분간 계속해서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다시 들리며 반복적으로 소리가 들린 것에 대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작성했다.

이에 A씨는 윗층 세대 소유자인 B씨와 그집에 함께 거주하는 C씨 그리고 D씨를 상대로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의 소를 제기, B씨에 대해 “발코니 부분의 창틀 주변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에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한편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청구도 제기했다.

또 B씨, C씨, D씨에 대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소음 발생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위반일 1일당 3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와 함께 누수 및 소음으로 인한 재산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B씨는 1838만512원, C씨와 D씨는 B씨와 공동해 위 돈 중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누수방지공사 청구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B씨와 C씨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했으며, 소음발생 부작위 청구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각 각하했다. 또 D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 집에 발생한 누수피해에 대해 “피고 B씨 집의 발코니 창틀과 샷시 주변 코킹 탈락부분, 발코니 균열 등에 유입된 빗물이 원고 A씨 집으로 유출돼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누수 원인 부위가 위치한 B씨 집 발코니 부분은 B씨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B씨의 동의 없이는 누수 원인 부위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발코니 창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전용부분에 포함되는 점 ▲발코니 창과 벽체 사이의 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코니 창 설치 당시의 코킹이 노후해 탈락됨에 따라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틈새를 메워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발코니 창을 소유·관리하는 B씨가 부담해야 할 의무인 점 등을 종합해 “누수 원인 부위는 피고 B씨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한 뒤, “원고 A씨의 아파트 소유권 방해 배제를 위해 누수 원인 부위를 전용하는 피고 B씨가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비한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B씨가 누수방지공사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누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A씨 집의 샷시, 마루, 천정, 벽 마감재 등 누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상복구비로 감정된 838만512원을 인정, B씨에 이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누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씨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했지만 재판부는 “누수 피해가 원상복구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피고 B씨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차례 층간소음 신고를 한 점과 경찰의 신고사건 처리내역, ‘쿵쿵’하는 충격음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소음녹취, 층간소음이 발생한 오후 9시 30분경과 새벽 2시경 사이는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취침을 준비하고 수면에 드는 때여서 작은 소음에도 일상생활을 방해받는 정신적 고통을 크게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해가 인정됐다.

다만 D씨는 B씨의 집에 전입한 바가 없고, 달리 D씨가 해당 세대에 거주하면서 소음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와 C씨에게만 소음을 일으킨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B씨, C씨가 일으킨 층간소음의 소음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층간소음의 발생 시간대가 특히 층간소음에 취약한 때였던 점 ▲B씨, C씨가 층간소음 원인 확인을 위한 A씨 및 관리직원의 방문을 거부하는 등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A씨와 그의 남편 E씨는 2020년 6월경부터 B씨 측과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발생한 정동, 우울감,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은 점을 종합해 100만원으로 정했다.

이어서 밤 시간대 소음 발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부작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 B씨, C씨가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장래에도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위법행위를 계속할 염려가 있어 그 부작위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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