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입찰공고, 현장설명자료 등
숙지부족 책임 내용 기재돼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CCTV 시스템 교체 및 신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공사도중 기존 선로를 사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CCTV를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해 관리사무소 직원의 입회 아래 신규 케이블 선로를 매립하는 공사를 진행한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케이블 선로 공사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입대의와 협의한 증거 부족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유병호)은 경기 의왕시 A아파트 CCTV 시스템 교체 및 신설공사 업체 B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B사는 2018년 6월 1일부터 같은해 9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을 정한 4455만원 규모의 A아파트 CCTV 시스템 교체 및 신설공사 계약을 2018년 5월 31일에 체결했다. 

B사는 계약했던 CCTV 시스템 교체 공사 외에 시행한 케이블 선로 공사 이유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며 카메라에 영상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케이블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존 선로를 사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CCTV를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B사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팀장의 입회 아래 신규 케이블 선로를 매립하는 공사를 했고 자재비용 1295만5000원, 장비투입비용 1096만5000원, 신규 케이블 공사인건비 4108만원 등 합계 6500만원을 지출했다.

B사는 “노후화된 케이블 교체 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규 케이블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6500만원을 정산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은 B사의 손실액에 해당하므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 기타사항 항목에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공사내역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숙지 부족으로 인한 견적 및 공사 제반사항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으로 정했고, 현장설명자료 기타사항에 ‘카메라 교체시 불량 선로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보수 또는 재포설 해야 하고, 소요되는 자재(배관, 배선, 장비 등) 물량은 입찰업체에서 실측해 물량산출 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제품내역서 중 카메라 설치 내역 항목에 ‘현장 실사, 내역 누락으로 인한 비용적 손실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책임을 진다’고 기재돼 있는 점도 짚었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제15조에는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서면 합의로써 본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 현장설명자료에는 공사를 시공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내용을 파악할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위 공사의 공사계약사에는 원고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정했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이외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선로 공사 부분과 관련해 물량을 산출해 이를 피고에게 통보했다거나, 공사에 관해 피고와 협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B사가 증거로 제출한 현장실정보고서와 견적서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케이블 교체와 관련된 추가공사 사실과 6500만원을 지출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B사가 주장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원고가 추가로 케이블 교체공사를 시공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있고, 그 비용이 원고의 손실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케이블 교체공사로 지출한 비용 6500만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령 원고가 케이블 교체공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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