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판결...'대표회의와 수의계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가 수의계약을 위해 자신이 아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부탁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당사자로 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업체는 대표회의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고 다시 4000만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사 김수정)은 경기 여주시 A아파트 도급계약 공사에 참여한 B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여주시가 선정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C씨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여주시로부터 C씨가 개인사업자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C씨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B사의 대표자에게 전화해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공사대금 4000만원, 계약당사자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로 하는 계약서에 B사의 도장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B사는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아 도장을 찍어 C씨에게 보냈다.

B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 간의 공사계약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마련해 2018년 7월 10일 여주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했고, C씨는 B사가 요청한 서류를 제공하고 필요한 부분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도장을 받아줬다.

이에 여주시는 2018년 9월 10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조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사가 A아파트 대표회장을 상대로 또다른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소를 제기했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표회장에서 대표회의로 당사자가 다른 이 사건 소송이 기판력에 위반된다거나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사는 “C씨의 중개로 A아파트 대표회의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한 후 위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사에게 약정 공사대금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사가 아닌 C씨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했고, C씨가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 부분만 B사에 도급했으며, 이 사건 계약서는 여주시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로 된 계약서가 필요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원고와 C씨가 2700만원에 공사계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C씨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서 이 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구체적으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4월경 C씨에게 5000만원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했고, 같은해 5월 3일 C씨에게 계약금 2500만원, 5월 31일에 중도금 500만원, 2019년 8월 28일에 잔금 2000만원 중 하자 및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 400만원을 공제한 1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후로 원고가 피고 대표자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 원고와의 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대표자의 전화번호는 C씨의 전화번호”라고 일축했다.

또한 “원고가 2019년 12월 27일 피고 대표자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 대표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적도 없고 C씨에게만 공사대금을 독촉했다”면서 “원고가 C씨에게 공사대금을 독촉했을 때 C씨가 하도급대금 2700만원에서 스카이대금 630만원, 에어컨수리비 90만원, 지붕공사에서 발생한 하자 등을 감안해 17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원고가 피고 대표자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는 B사가 시공하고 외부 페인트공사는 C씨가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 B사는 “이 사건 공사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서 도급받아 그중 페인트공사를 C씨에게 하도급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씨가 원고에게 지붕공사를 2700만원에 하도급 했다는 계약서는 존재하는 반면 원고가 C씨에게 외부 페인트공사를 1300만원에 하도급 했다는 계약서는 없다”면서 “선행 소송 당시 원고의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C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서 이 사건 공사를 맡아 그중 지붕공사만 B사에 하도급 했다. 이 사건 계약서는 공사면허 때문에 작성된 것’이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C씨가 원고의 대표자에게 연락해 2700만원에 하도급 계약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졌을 때 원고의 대표자는 이를 부인하지 않은 점 등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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