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3. 공동주택 세무
① 법인세 개요

1.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 할 수 있다.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종류는 본점 소재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며 영리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은 내국법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인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의 법인세 납세의무: 비영리법인

공동주택은 아래의 규정(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의제)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부동산·임대 등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잡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운영에 공헌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열거돼 있으므로 관리주체의 관리외손익에 대해 수익사업 해당 여부 판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수익사업 개시신고: 사업자등록

공동주택은 비영리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이 발급된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신분증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수익사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의미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수익사업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이자소득 전액과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범위에서 법인세 산출을 위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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