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랑의 집’ 대상···입주민 70% 동의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흡연 제한

전남 장성사랑의 집. <사진제공=장성군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남 장성군은 독거노인 주거시설 ‘사랑의 집’을 장성 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1/2 이상이 신청에 동의할 경우 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사랑의 집에 입주하고 있는 총 32세대의 주민 가운데 23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찬성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출입구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며, 이후 3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친다.

사랑의 집의 경우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계도기간 이후 흡연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사랑의 집을 대상으로 금연 상담과 금연 클리닉, 금연보조제 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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