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입찰참가자격 및 유효한 실적 등 
사업자 선정지침 등과 관련해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상한가 결정방법 및 입찰공고 시 공개해야 하는지. <2021. 9. 29.>

회신: 사업자 선정지침, 낮은 가격 낙찰상한으로 정하지 않아
사업실적은‘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사업 완료실적’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아스콘 포장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라면 ‘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한 실적을 제한요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실적이 해당 공사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또한 선정지침 제2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시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자체의 자문검토결과 등으로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참고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하고자 한다면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중 낮은 가격을 낙찰상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침상 반드시 낮은 가격을 낙찰상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당 단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입대의 의결로 정한 상한금액은 입찰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0. 2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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