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1년 미만 근로로 본 경비업체에 법 위반 의도 없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라 경비업체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비원들에게 새 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근무해줄 것을 제안했고 경비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1년 미만 근로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비업체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신영희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에게 퇴직금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비업체 A사 대표이사 B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대표이사 B씨가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C아파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비원 D씨의 퇴직금 301만여원을 비롯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48만여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D씨 등 3명에게 2018년 5월분 임금 중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합계 7만여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B씨를 기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D씨 등 경비원 3명과 근로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근로기간을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E사와의 위탁관리계약 만료일인 2018년 3월 31일까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자 E사는 대표회의 요청에 응해 새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계속해 주기로 했다.

A사는 2018년 3월 중순 D씨 등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년 3월 31일 이후에도 경비업무를 계속할 것을 제안했고 D씨 등은 제안을 받아들여 그해 7월까지 C아파트에서 근무했다.

제안 당시 A사는 2018년 3월 31일자로 D씨 등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4월 1일 이후의 보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설명했고 D씨 등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A사는 D씨 등에게 근로계약 종료 이후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E사를 대신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고지했고 D씨 등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급여 대체 지급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2018년 3월 31일자로 D씨 등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봐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관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믿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 B씨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사가 D씨 등이 종사하는 경비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점 등을 보태보면 A사와 D씨 등 사이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했음을 알 수 있다”며 “2018년 4월 1일 이후에도 D씨 등에게 A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D씨 등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휴일수당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A사가 별도로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에서 검사는 “이 사건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의 형식만 도급으로 가장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D씨 등에 대한 근로관계를 2018년 3월 31일 종료할 의사였고 경비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달라는 대표회의와 E사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D씨 등에게 그 취지를 설명했다”면서 2018년 4월 1일 이후에도 그 전과 같은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서 B씨에게 처음부터 1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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