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차량을 주차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및 견인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 조치는 불가한 실정이다. 이는 주자창 출입구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차주가 주차장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연락을 피하거나 차량 이동을 거부할 경우 해당 주차장 이용자들은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된다.

최근 법원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벤츠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의 차량 이동 요청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주차장 출입구 5m 이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의 차주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은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몰염치한 주차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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