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⑬ 관리외손익

공동주택 회계에서 당기순이익은 관리손익에 관리외수익을 가산하고 관리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공동주택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은 일치해야 하므로 관리손익(관리수익-관리비용)은 0이 돼 당기순이익은 관리외수익에서 관리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1. 관리외수익
관리외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을 의미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

관리규약에 의해 공동주택의 선택에 따라 사용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잡수입(관리외수익)에 해당한다.

(1) 관리외수익의 사용
잡수입(관리외수익)의 사용을 위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용도 및 사용절차가 기재돼 있거나,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해당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사용한다(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실무상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준수해야 한다.

(2) 관리외수익의 표시
관리수익 외 잡수입을 운영성과표에 관리외수익으로 표시하며, 관리외수익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 표시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 이를 통해 관리외수익을 보다 투명히 관리하고 관리규약에 맞게 잡수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예시)

① 입주자 기여수익: 중계기임대수입, 어린이집임대수입,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자수입, 하자보수충당예치금이자수입, 기타의입주자기여수입

② 공동 기여수익: 주차수입, 승강기수입, 운동시설사용수입, 독서실사용수입, 재활용품수입, 알뜰시장수입, 광고수입, 검침수입, 이자수입, 연체료수입, 부과차익, 공동주택지원금수익, 고용안정사업수익, 기타의공동기여수익

상기 예시를 참조해 공동주택 개별 단지의 특성을 반영해 입주자 기여수익과 공동 기여수익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리외비용
관리외비용은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

관리외비용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하며 운영성과표에 관리외비용으로 표시한다.

충당금전입이자비용, 시설운영비용(승강기, 주차장, 독서실운영비), 알뜰시장비용, 재활용품비용, 검침비용, 공동주택지원금비용, 고용안정사업비용, 부과차손, 자치활동비, 차감관리비(경비비, 청소비), 기타의관리비용 등으로 분류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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