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지자체의 원상복구 시정명령 ‘적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자체가 아파트 상가들에게 불법증축한 유리창호를 원상복구 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상가들이 처분 근거가 없다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처분취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증축 사실과 처분 사유를 상가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를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 B씨 등 11명이 부산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11월 부산 서구청장에게 상가의 전면 유리창호 등이 불법증축돼 있거나 건물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증축 부분의 원상복구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서구청은 A아파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상가들의 전면부에 외곽 기둥의 중심선 바깥쪽으로 유리창호를 건축해 그 안쪽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서구청은 2019년 12월 상가 구분소유자 B씨 등에게 상가들이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증축됐음을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했다. B씨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20년 5월 25일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위법건축물 최종시정명령을 했다.

B씨 등은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B씨 등은 “서구청장은 상가들의 불법증축 시기, 범위 및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건축면적 기준선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며 “상가들의 전면 부분 건축면적 산정기준은 기둥의 중심선이 아니라 준공 당시 기준선인 외벽의 중심선이 돼야 하고 A아파트의 경우 외벽의 외곽선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건축한계선 또는 벽면한계선이 되므로 외벽의 중심선 또는 건축한계선 내에 유리창호를 설치한 것은 불법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시행명령처분 취소를 구했다.

또 “서구청장은 오로지 상가들과 분쟁 중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건축법 위반 정도와 처분으로 얻게 되는 행정목적에 비해 희생되는 상가들의 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에 건축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위반행위의 발생 연도와 불법증축된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위반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으로 촬영된 위치도와 불법증축된 부분을 표시한 현장사진이 첨부돼 있는 점 ▲상가들과 대표회의의 분쟁 과정에서 불법증축 사실이 발견됐고 대표회의가 민원을 제기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됐으므로 상가들은 전면 유리창호가 건축면적 기준선 바깥에 건축됨으로써 불법증축에 해당하는 처분사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원고들이 처분사유와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제시가 이뤄졌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가들 전면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고철셔터를 제거하고 해당 벽면의 외곽 기둥의 중심선 바깥쪽으로 별도의 건축신고 없이 유리창호가 건축된 사실에 대해 A아파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기준은 기둥의 중심선이므로, 건축신고 없이 외곽 기둥의 중심선 바깥에 유리창호를 설치한 것은 불법증축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하는데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와 유사한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면적 등을 산정할 때 외벽만 있거나 외곽 기둥 바깥쪽으로 외벽이 둘러진 경우에는 외벽의 중심선이 기준이 되고 외곽 기둥의 안쪽에 외벽이 있거나 기둥만 있는 벽면의 경우 기둥의 중심선이 기준이 된다.

B씨 등은 “A아파트는 전면 부분 외에는 외벽이 있고 외곽 기둥의 바깥쪽으로 외벽이 둘러져 있어 외벽의 중심선이 건축면적 등의 기준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아파트 1층은 전면부가 도로면에 접한 상태로 별도의 벽체 없이 외곽 기둥 안쪽에 창호가 설치돼 있고 전면부를 제외한 나머지 3면은 벽면으로 구획돼 있는 비 내력벽 구조”라며 “특히 유리창호가 건축된 전면부는 외곽 기둥의 바깥쪽으로 외벽이 둘러져 있지 않고 외곽 기둥의 안쪽에 창호가 건축돼 창호 바깥쪽으로 외곽 기둥이 돌출돼 있음이 분명하므로 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등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가 대표회의의 민원 제기 이후 비로소 상가들의 위반사항을 파악했으나, 행정청이 민원신고와 항공사진판독자료 등에 의하지 않고서 관내의 수많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을 육안으로 비교·대조해 불법건축물을 적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고 2019년 현장점검 결과 불법증축 상가들이 다수 확인됐으므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건축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단지 대표회의가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 등의 청구를 기각, 이 판결은 원고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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