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시행자, 운영업체에 손배책임 없어”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피트니스시설 위탁운영사가 시행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 승계 거절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행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하상제 부장판사)는 최근 피트니스센터 위탁 운영사업자 A씨가 경남 창원시 B아파트 시행자 C직장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C조합은 2016년 11월부터 B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위탁 운영사업자 입찰 절차를 진행해 2017년 6월 A씨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A씨는 C조합에게 계약이행예치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계약 체결 이후 B아파트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뿐만 아니라 외부인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시설 사용을 허락했다. 이에 지자체가 2017년 8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위탁운영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11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는데, 대표회의는 피트니스센터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지에 관해 입주민 투표를 진행했으나 입주민 462세대 중 167세대가 찬성, 233세대가 반대, 62세대가 기권해 관리규약 개정이 부결됐다.

대표회의는 2018년 3월 피트니스센터 위탁 운영 계약을 승계할지에 관해 입주민 투표를 진행했는데 총 462세대 중 과반수인 245세대가 계약승계에 반대했다. 대표회장은 A씨를 상대로 시설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법원은 대표회장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C조합 측이 계약 체결 이후 피트니스센터의 외부인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영업을 방해해 왔고 C조합으로부터 시설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대표회의에서 계약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해 C조합의 시설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됐으므로 C조합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법령의 변경으로 외부인 사용 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이용요금은 입주민과 30% 이상의 차등을 둔다’, 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운영입찰제안서에는 ‘외부인 사용은 법적 허용 시 적용되며 이용요금은 입주민 이용자와 30% 이상 차등적용한다’고 기재돼 있어 이 사건 계약은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영리목적의 외부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찰 공고와 현장설명서에 ‘필요시 해산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함’이라고 기재 돼 있고 ▲지자체 시정 요구에 따른 회의록에서 ‘위탁운영 절차는 입주민 대표자 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10% 요청에 50% 이상 동의요구, 조치사항: 가장 빠른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바로 의결 후 지자체에 통보’라고 기재돼 있어 위탁 운영 계약은 추후 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대표회의에서 계약 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조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이행불능이 됐다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피트니스센터가 피고 또는 대표회의에 인도되지 않고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사용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예치금 반환 주장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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