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공동주택 동간거리를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1층에 어린이집 등 주거지원시설 설치가 용이해진다.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어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도 기대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이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해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현행 1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이제는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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