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앞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대가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26일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한 대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일반적 방식으로 대행 분야의 특성(전기설비 규모별 가중치·점검횟수·위험인자 등)을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한 대가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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