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서 규제개선 과제 17건 확정

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부여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요령이 개선돼 파산 통보 의무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총 1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과 관련해서는 인증사업자의 파산 등 통보 의무를 삭제하고,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정부 인증제도로, 주택관리업계에서는 우리관리, 동우씨엠, 신영자산관리, 백경비엠에스 등이 인증을 받았다.

현 제도에서는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인증 우수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의 지역표기도 삭제된다. 건설기계 번호판는 등록관청(시·도)·용도 등을 함께 표시하고 있어, 관할 시·도 외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등록관청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하고, 시·도 간 주소 변경 시 요구되는 번호판 재발급 의무를 없애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한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개선 내용.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도시재생지역의 건폐율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 완화가 가능해,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이에 지자체 조례가 부재하더라도 국토계획법령상 건페율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 간소화 및 개발계획 수립권자 확대도 이뤄질 예정이다.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승인, 다시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도록 해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제약되고 행정절차가 지연됐다.

앞으로는 개발계획 수립권을 기초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지정승인·지정 절차를 계획승인으로 통합해 환승센터 구축을 활성화한다.

이밖에 이번에 확정된 규제개선 과제는 ▲체육공원 내 국제경기장을 활용한 시청자미디어센터(IT교육 등 방통위 운영시설), 드론정비시설 등 공익목적 시설 설치 ▲산단에 입주한 기업·교육기관 등에 공급한 행복주택도 근로자에게 직접 공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공실 발생 시 소득·자산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차고지 입지규제 완화 등이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규제혁신에 집중할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연초 수립한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중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및 ‘일상 속 드론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신산업 육성 및 미래대응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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