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투명페트병 재혼합해 수거하지 않도록 현장 안내 등 논의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 전 주택관리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협약식 모습. (앞줄 왼쪽부터)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이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회장, 우리관리 박기권 사장. <조혜정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 전 주택관리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도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우리관리 박기권 사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관리업계 관계자에게 공동주택 입주민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식 등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혼합수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 및 계도를 즉시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애써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도 수거업체가 혼합해서 차량에 싣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공동주택 1만7000여 단지를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혼합수거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별도수거 방식을 ▲품목별 전용차량 운영 ▲품목별 수거일 지정 ▲마대형 봉투 수거 ▲그물망형 봉투 수거 ▲비닐봉투 수거 ▲수거차량 내 구획구분 적재 등 6가지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업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수거업체 재계약 시점에 해당 공동주택이 별도수거 방식을 따르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고품위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 중이며, 올해 12월 25일에는 단독주택 지역으로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별도배출 시행 이후 전국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 별도배출함이 설치되는 등 별도배출 기반은 정착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공동주택 단지에서 별도배출된 투명페트병을 다시 재혼합해 수거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한정애 장관은 “여러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이 고품질의 재생원료로써 제품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출·수거 과정을 더욱 세심하게 점검하고, 별도 선별시설 등 관련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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