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관리대장 제출방법 등 교육

국토안전관리원이 3종시설물 설계도서 제출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미지제공=국토안전관리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노후 소규모 아파트 등 제3종시설물 관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사용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 동영상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해제하거나,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제3종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정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시설물안전법 관련 규정 안내,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방법,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과 국토안전관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열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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