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음달 30일까지 진행···장기수선계획-선정지침 등

경기 용인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운영·윤리 교육을 진행한다. <사진제공=용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운영·윤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운행되거나 중앙집중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대상이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강사가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강사로 참여한다. 백 시장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고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하자는 내용의 윤리교육을 진행한다.

용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영상을 제작해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안에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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