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학회 2021년 제3차 학술대회 개최···‘AI와 집합건물법제’ 주제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16일 온라인(ZOOM)을 통해 ‘2021년 제3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집합건물법학회와 동아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 했으며 주제는 ‘AI와 집합건물법제’였다.

이날 학술대회 제1부는 이준형 한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성욱 제주대 교수가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장완규 용인예술과학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으며, 김승래 단국대 교수가 ‘AI시대의 메타버스(Metaverse)에 기반한 부동산 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성준호 성균관대 박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승래 교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상부동산과 디지털 기호로 된 상품을 가상의 주체 간에 가상화폐로 거래하고 있는 시대”라며 “디지털전환 시대는 기왕의 부동산 공간개념과는 그 생산 및 유통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공간정보 및 지식체계를 만들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부동산학계에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메타폴리스와 메타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보다 현실적으로 가상세계에서의 가상부동산을 거래하고 NFT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이 충분히 발현되고 안전하고 유용한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상부동산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2부에서는 김영두 충남대 교수가 사회를 본 가운데 송재일 명지대 교수가 ‘집합건물법제에서 AI의 응용’ 발제를 맡고 정진명 단국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으며, 장병일 동아대 교수가 ‘독일에 있어서 주거소유자 총회의 디지털화-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과 관리단집회’ 발표를 하고 토론에는 김성미 항공대 박사가 함께 했다.

송재일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연결’은 과거와 다르게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발생시킬 것이고, ‘초지능’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물리적 공간과 가상의 공간을 연결하는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시스템이 스마트상가 및 스마트팩토리 등으로 연결돼 실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기술이 집합건물에 응용된다면 생활이 편리해지고, 상거래에 도움이 되는 등 유익한 점이 많겠지만, 어두운 면도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스마트빌딩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오작동으로 사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에 의한 안면 인식 편견이나 집합건물 의사결정에서 편향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미래 예측 기술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오류가 반복 답습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이를 막기 위해 인간을 위한 딥 데이터(Deep Data)나 집단지성을 활용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보완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결국 혁신을 가져오는 것은 인간의 역할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병일 교수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집회 회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결정만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발달된 기술을 이용해 상호 간의 의견교환, 조율을 위한 회의절차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차원에서의 근거규정과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상회의, 화상표결 등의 기술적 기반에 근거해 온라인 관리단집회, 온라인 관리위원회 등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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