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보수공사 지시, 위자료는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오피스텔 천장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대사업 법인이 오피스텔 관리단에 배관 보수공사와 누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보수공사를 명했으나, 위자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안승호 판사)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A오피스텔 상가 B호실을 소유한 임대법인이 A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예방조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관 이음부위 불량 보수공사를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25일경 A오피스텔 상가 B호실에 입주한 부동산 천장 두 부분에 누수가 발생했다. 그 원인은 3층 오피스텔 바닥의 방수불량과 배관 이음부위 불량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3층 오피스텔 욕실 바닥 방수층을 재시공하고, 누수부위 배관 철거 및 재설치 등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이에 대해 B호실 부동산 측은 “천장을 지나가는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위 배관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A오피스텔 관리단이 배관 보수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동산 천장에서 발생된 누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오피스텔 관리단은 “3층 욕실, 욕실 배관, 전기박스에서 발생한 누수가 균열부위나 배관을 타고 B호실 부동산으로 흘러내린 것이므로 위 누수부위의 보수 등 관리책임은 해당 전유부분의 소유자에게 있다”면서 “A오피스텔 관리단의 감정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해 현재 누수가 계속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B호실 부동산 측이 주장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B호실 부동산 측은 3개 호실을 소유한 법인으로서 위자료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누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B호실 부동산 천장 누수를 유발한 배관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에 의해 이틀에 걸쳐 사실조회를 했다”면서 “누수의 원인이 되는 위 각 배관은 A오피스텔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단 기준으로는 첫째, A오피스텔 각 호실의 위생배관은 3층부터 15층까지 이어져 있고, 3층의 각 호실에서 나온 배관이 3층의 한 지점으로 모여서 1층의 하수관 또는 지하의 정화조로 배출되기 때문에 4층부터 15층까지 해당 위치의 오피스텔 욕실 오수가 외부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3층 오피스텔 하부에 위치한 배관을 지나게 될 것으로 봤다.

이에 B호실 부동산 천장을 지나가는 배관은 오피스텔 욕실의 오수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는 판단하에, 4~15층 오피스텔의 오수 배출 통로로도 이용된 이상 3층의 해당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4~15층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도 사용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등이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6조의 2에서는 하자여부 판정을 위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에 관해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공용부분이라고 정하고 있다면서 법리를 통해 공용부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위 누수는 현재에도 같은 상태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발생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는 피고 A오피스텔 관리단에 대해 누수 부분의 각 배관 이음부위 불량 보수공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B호실 부동산 측이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오피스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3개 호실을 소유한 주식회사인 원고는 추상적 실체로서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고 다만 법인의 명예나 신용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가 배상돼야 할 것”이라면서 “부동산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침해되거나 신용이 훼손되는 등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천장의 배관 이음부위 불량 보수공사를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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