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⑪ 예비비적립금, 관리비차감적립금

1. 예비비적립금
공동주택 회계에서 예비비적립금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된 순자산을 의미한다.
예비비적립금은 잡수입 중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당기순이익)에 대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41조 및 제48조)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적립된다.

한편 일부 지역(예시: 경기도, 인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예비비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하지 않고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관리외수익)의 일정 비율만큼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예비비는 순자산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잡수입에서 우선 지출되는 관리외비용에 해당한다.

회계처리 예시>  예비비 10만원이 발생한 경우

① 예비비적립금을 통해 지출되는 경우

② 잡수입에서 우선 사용하는 경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해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예비비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단순히 경상적인 관리비 부과액을 줄이기 위한 지출이나 일상적인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2. 관리비차감적립금
관리비차감적립금은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를 차감할 목적으로 적립된 순자산을 의미한다.
관리주체는 잡수입 중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당기순이익)에 대해 각 단지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이익잉여금 처분 기준에 따라 관리비차감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회계처리 예시> 직전연도 결산에 대한 잉여금 처분시 관리비차감적립금 120만원을 적립함(매월 동일한 10만원을 관리비 차감). 당월 관리비 100만원 발생 가정.

관리비 발생액 100만원을 모두 인식하고 월결산 및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시점에 관리비차감적립금 10만원을 차감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통해 관리비 및 관리비수입이 각각 100만원으로 인식된다.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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