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매년 4시간 교육 기준 문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매년’의 기준이 다음 중 무엇인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린다.

1. 임기가 포함된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만 1년이 되는 날부터 만 2년이 되는 날까지 <2021. 8. 31.>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의 구체적 사항은 교육실시권자인 지자체장에 문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운영·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때 말하는 매년은 임기가 포함된 년도의 매년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교육사항은 교육실시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9. 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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