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373건 중 156건 조정 성립

진성준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진성준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해 조정성립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4일 한국부동산원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부동산원과 LH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373건의 분쟁 사건 중 156건(41.8%)의 조정을 성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주택 관련 278건의 분쟁 중 124건(44.6%), 상가·건물 관련 95건의 분쟁 중 32건(33.6%)의 조정이 성사됐다.

<표>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기준일: 한국부동산원 2021.09.24,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8.31) <자료제공=진성준 의원실>

주택 관련 분쟁의 경우, 계약 갱신·종료가 100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이 98건(26.2%)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부동산원과 LH에서 조정이 성립된 156건을 살펴보면 평균 처리기간은 43.4일이었다. 또 두 기관은 총 2만361건의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전북·강원·경기·세종·경북에, LH는 인천·충북·경남·경기·울산·제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관할 지역에서 신청된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총 124명, LH는 총 30명의 인력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 분쟁은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정성립률과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부동산원과 LH가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 의원은 “임대차분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기관이 각각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과 더불어 향후 전문적 중재력을 갖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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