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등 청와대에 민원 접수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등이 8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바닥충격음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시민단체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소진시)’과 ‘글로벌에코넷’은 8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바닥충격 구조 하자 시공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라는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최소 바닥 차음 4등급인 중량 50db과 경량 58db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주택법 위반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닥 구조에 대해 하자 판정을 내리고, 그 유지 기간은 5년으로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층간소음 원인으로 공동주택 바닥 차음 성능을 지적하며 2019년 5월 2일 감사원에서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 전수 조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셀프 감사만을 실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2019년 감사원 전수 조사 결과에서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회장은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됐지만 오히려 층간소음 문제는 발생 원인을 제공한 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내놓은 표준바닥 구조와 인정바닥 구조는 실제 생활하는 거주민의 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건설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강규수 대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및 폭력 사건은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를 왜곡 시키는 경우로, 소음 피해로 일어나는 사건을 개인 사안으로 치부하게 된다”며 “국가 차원에서 모든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바닥 시공에 대해 하자 처리해야 하며, 하자 담보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대표자만 참여했으며 기자회견 종료 후 청와대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요구’ 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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