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LH 국감서 소병훈 의원 에어컨 설치 관련 지적

소병훈 의원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새로 짓는 25㎡ 이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한만큼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LH 사장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소 의원은 “그동안 무더운 여름을 에어컨도 없이 살아온 취약계층이 이제는 LH의 결단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LH가 보유한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7월 기준 총 15만6860호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 의원은 “LH가 전국에 있는 모든 LH 영구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약 8만 가구가 에어컨 설치로 인한 에너지 복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LH는 약 1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번 LH의 결정으로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에어컨 설치가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집중했다.

특히 올해 정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에어컨 설치를 새로 건설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만 의무화하고,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에어컨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할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기존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현재까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10만2793호 가운데 에어컨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은 고작 346호에 불과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이후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에어컨 설치 방안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확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는데, 지침 개정 사항을 기존 건설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처음으로 화답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한 LH도 화답했다”며 “앞으로 SH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로 이 같은 물결이 확산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취약계층이 누구나 차별 없이 에어컨 있는 삶을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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