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경비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이 관리소장을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유랑)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11월부터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씨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4월 아파트 경비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비업체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고, 평소 B씨의 폭력적인 술버릇에 대해 주의를 주던 C씨가 위 경비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을 해고시켰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때부터 C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는 2021년 4월 22일 오전 9시 50분경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연히 C씨를 마주쳤고 “급여와 퇴직금을 다 주기 전까지는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 안 그러면 오함마로 머리를 부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C씨를 위협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55분경에도 C씨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같은 내용으로 C씨를 위협했으나 C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B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경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씨로 인해 해고를 당했음에도 C씨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해 주방용 식칼 1자루를 쇼핑백에 넣어 관리사무소로 갔다. 도중에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C씨와 A아파트 관리주임 D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식칼이 든 쇼핑백을 손에 들고 C씨를 향해 갔으나 B씨의 범행 의도를 눈치 챈 D씨가 식칼을 빼앗는 바람에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B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 B씨가 칼을 휴대해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하기 전에도 C씨를 협박하는 등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했던 점, 피해자 C씨 및 제3자인 D씨가 칼을 소지한 점을 눈치 채 빼앗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C씨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B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년 3월 3일에도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 C씨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 와서 난동을 피운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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