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에 경비원 휴게실을 증축 시 행위허가 기준
경비원 휴게실을 필로티 부분에 설치하려고 한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2021. 8. 23.>

회신: 필로티 증축, 도서실 등 허용돼
질의한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의 증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 제6호 가목 1) 다)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하며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마목의 도서실, 바목의 주민교육시설, 아목의 주민휴게시설, 자목의 독서실, 차목의 입주자집회소로만 증축이 허용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8. 2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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