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직원 업무숙련도 고려 부족 지적

처리기한 넘은 하자 사건
매년 3000건 가까이 발생

장경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직원들의 업무숙련도를 고려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7명 정원으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최근 5년간 154번이나 인력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 및 관장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이지만, 사무국 운영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을 준 상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조정 등의 처리기간 등)에 따라 하자 사건에 대한 처리기한을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로 정하고 있으나 장 의원이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서 법정처리기간을 넘겨서 처리한 사건의 수가 ▲2018년 2793건(59.9%) ▲2019년 3011건(76.2%) ▲2020년 2741건(65.7%)으로 매년 약 3000건 가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장경태 의원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인력 충원, 재정제도 신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전문 인력 확보 등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위원회 사무국 인력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정원이 37명 수준인 사무국에서 총 154명이 전입(84명) 및 전출(70명) 인사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 적응 및 숙련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자료제공=장경태 의원실>

장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사무국은 국토부 소속으로 업무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사권 및 예산권은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있는 이원화된 독특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업무 효율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무국 인력에 대한 숙련도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하자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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