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오피스텔 세대 내부 홈네트워크(월패드) 예비전원 설치 여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1조(예비전원장) 조항이 2009년 3월 4일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오피스텔과 상가가 같이 있는 주상복합의 최초 사업시행인가가 2007년 9월 19일이고, 그 이후 사업시행 경관 인, 허가 관련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1차에서 3차까지 신고 수리해 현장 준공일은 2022년 1월 12일 예정이다.

현재 통신 설계도서상에선 월패드 예비전원설비가 없다. 기술기준 시행일과 사업시행인가 부분이 상이한데 월패드 예비전원설비를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한다. <2021. 8. 26.>

회신: 지능형 홈네트워크…기술기준, 주택법 따른 주택에 적용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은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오피스텔+상가 주상복합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9. 1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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